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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9128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1. 11.("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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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소방시설등)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등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과 비상구·방화문·영상음향차단장치·누전차단기 및 피난유도선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