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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방화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방화관리대상물 또는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자가 되기 위하여 강습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방화관리대상물 또는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자가 되기 위하여 강습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