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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37호 일부개정 2019.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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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
영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