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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7705호 일부개정 2005.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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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고용보험관련 조사·연구)
①노동부장관은 노동시장·직업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와 고용보험 관련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6.1.1]]
②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