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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7705호 일부개정 2005.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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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3(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지원기반의 구축 등)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및 피보험자등에 대한 구인·구직·훈련 등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훈련 상담 등 직업지도, 직업소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및 그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배치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직업안정법」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한 민간직업상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12.7] [[시행일 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