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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법률 제14101호 일부개정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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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3(기념화폐의 발행)
한국은행은 널리 업적을 기릴 필요가 있는 인물이나, 국내외적으로 뜻깊은 사건 또는 행사, 문화재 등을 기념하기 위한 한국은행권 또는 주화를 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3.21] [[시행일 2012.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