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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6.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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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3.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