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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제7297호(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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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재해의 방지 등)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 대하여 산사태·토사유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전용, 석재의 굴취·채취 또는 토사의 굴취·채취를 일시중단하게 하거나 시설물설치·조림·사방 등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처분을 받은 자로서 광업법에 의하여 채광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광산보안법에 의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3.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4.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안에서의 채석신고
5.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신고
6.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재 및 토사의 매각의 계약 도는 무상양여처분
7.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을 제외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의 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비를 예치한 자 :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은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
2. 제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대집행
③산림청장은 제2항제1호에 의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한 경우 그 비용충당으로 감소된 복구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