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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제7297호(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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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에 의하여 대상 시설물을 설치하는 기간 등 산지전용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산지전용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산지전용허가의 경우 : 산지전용면적 및 전용을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 이내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림청장이 허가하는 기간
2. 산지전용신고의 경우 : 산지전용면적 및 전용을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 이내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고하는 기간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전용을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산지전용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거나 산림청장에게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