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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료보장증<개정 1999.2.8>)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료보장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1999.2.8>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료보장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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