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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보호비용의 부담)
의료보호에 소요된 비용(이하 "보호비용"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한다.
의료보호에 소요된 비용(이하 "보호비용"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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