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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 제17828호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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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변협징계위원회의 심의권)
① 변협징계위원회는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을 심의한다.
② 변협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위원회에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