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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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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제조시설설치승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장건축물로서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미리 업종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으로서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
②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제13조의2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 및 제1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13조의2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 및 제1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제13조의2제4항·제5항 본문 및 제14조제2항·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및 "공장의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는 각각 "제조시설설치승인신청"으로 본다.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어 제조시설등을 설치한 자로부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수리함에 있어서 제14조의2제1항 각호의 검사등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14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등을 한 것으로 본다.
⑥제14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5항의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 신청"및 "사용승인"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및 "완료신고의 수리"로 본다.
[전문개정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