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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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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시에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의제받은 자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건축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검사·신고·동의 및 신청(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검사등을 한 것으로 본다.
1. 전기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2. 소방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의 동의, 동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동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3.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
4.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준공검사
5.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신고
6.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의 사용전검사
7.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8.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소설치,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완성검사
9.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소설치, 용기등의 제조시설 설치공사의 완성검사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시설의 완성검사
10. 도시계획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및 동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11. 지적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동등의 등록신청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시에 해당법령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내용중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