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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6.5.24 교통부령 제8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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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4(확인검사등)
①자동차의 형식승인을 얻어 최초로 제작 또는 조립한 자동차에 대하여 법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동차확인검사신청서에 제43조의2제2항제1호의 제원표, 동항제4호의 외관도, 도로주행시험성적서(기본차종에 한한다) 및 자동차의 주요장치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5.8.30>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형식승인번호
3. 형식승인 연월일
4. 생산공장의 명칭 및 주소
5. 형식승인내용
6. 차체의 명칭
7. 제작번호
8. 제작연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주행시험성적서는 확인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험종목·시험방법등에 따라 3월이상의 기간동안 2만킬로미터이상의 주행시험을 실시하여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신설 1985.8.30>
③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승인내용에의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확인검사자료를 전국 관할관청에 송부한다.<개정 1983.6.14>
1. 제원표
2. 자동차의 외관도
3. 주요장치표
4. 기타 필요한 자료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같은 형식으로 계속 제작 또는 조립한 자동차에 대한 확인검사는 자동차검사대행자가 법 제46조 또는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할 때에 이를 행한다.
[전문개정 1978.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