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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6.5.24 교통부령 제8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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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수수료)
①교부대행자가 법 제25조제1항의 교부수수료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자동차등록번호표교부수수료인가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7.1.15, 1984.1.24>
1. 삭제<1984.1.24>
2. <신설 1984.1.24>
3. 삭제<1984.1.24>
②제1항의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8.7.20>
1. 원가계산서와 기타 산출기초를 명기한 서류
2. 변경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신구 대조표
③제1항의 수수료는 자동차등록번호표의 가격과 교부에 관한 수수료를 합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