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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6.5.24 교통부령 제8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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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2륜소형자동차의 번호지정 및 소형번호표의 교부등<개정 1984.7.27>)
①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2륜소형 자동차의 사용자가 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2륜소형자동차 사용신고서에 그 소유권을 증명하는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장·면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이 당해 서류에 기재된 자가 아닌 때에는 그 2륜 소형자동차의 양도 양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0.2.28, 1983.6.14, 1984.7.27>
1. 제작증
2.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실증명서
4. 법원의 확정판결등본 또는 소유권이 있음을 2인이상이 연대보증한 보증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륜소형자동차사용신고서를 받은 읍장·면장 또는 동장은 신고인에게 2륜소형자동차의 소유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당해2륜소형자동차의 자동차번호를 지정하여 이를 서면으로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4.7.2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번호의 통지를 받은 신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 또는 책임보험에 의한 배상과 동등이상의 배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읍장·면장 또는 동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신설 1984.7.27, 1985.8.30>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보험등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시를 받은 읍장·면장 또는 동장은 지체없이 신고인에게 2륜소형자동차 번호표(이하 "소형번호표"라 한다)를 교부하여 신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2륜소형자동차의 뒷부분의 보기 쉬운곳에 붙이게 하여야 한다.<신설 1984.7.27, 1985.8.30>
⑤신고인이 2륜소형자동차에 소형번호표를 붙이고 이를 읍장·면장 또는 동장에게 제시한 때에는 읍장·면장 또는 동장은 소형번호표의 왼쪽부착위치에 봉인을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2륜소형자동차 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2륜소형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1984.7.27>
⑥소형번호표의 재교부 및 폐기방법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제3항 및 제8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신설 1984.7.27>
⑦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로 하여금 소형번호표를 제작하게 하고 이를 읍장·면장 또는 동장에게 배부하여 읍장·면장 또는 동장이 이를 2륜소형자동차의 사용신고인에게 교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신설 1984.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