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6.5.24 교통부령 제83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3조(수수료액)
①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 25와 같다.
②제1항의 수수료는 당해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의 수입증지(당해 업무가 시·군에 위임된 경우에는 시·군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소유자가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시 읍·면 또는 동에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신청서를 등기취급하는데 필요한 우표나 그에 상당하는 현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별표 25 제12호 또는 제13호의 수수료의 납부에 있어서 자동차검사대행자가 검사를 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대행수수료를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고 그 잔액만을 당해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4.1.24>
③법 제46조·제50조·제51조·제54조제2항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있어서 불합격된 부분에 대한 제121조제4항에 해당하는 재검사의 수수료는 당해검사수수료의 2분의 1로, 재검사대행수수료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본조신설 197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