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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6.5.24 교통부령 제8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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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의6(사업개시등의 신고)
①법 제7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6호의4서식의 중고자동차매매업사업개시신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7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6호의4서식의 중고자동차매매업휴지·폐지신고서를 휴지 또는 폐지할 날 5일전까지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46호의5서식의 중고자동차매매업변경사항신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2. 대표자(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1984.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