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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6.5.24 교통부령 제8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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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의2(중고 자동차매매업의 허가신청등)
①법 제7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이하 "매매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별지 제46호의2서식의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신청서에 신청인의 신원증명서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 및 그 법인의 등기부등본)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4.1.24>
1. 삭제<1984.1.24>
2. 삭제<1984.1.24>
3. 삭제<1984.1.24>
②매매업의 허가기준은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한다)·도 단위로 비사업용자동차 3천대마다 1개업체로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자동차의 수급사정·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수등 지역적 특수성을 참작하여 자동차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그 기준중 자동차대수를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1981.5.21, 1983.6.14, 1986.5.24>
③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에 대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5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확보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개정 1986.5.24>
1. 사업장의 위치 및 평면도와 시설의 명세서
2. 사업장의 용지 및 사무실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500만원이상의 하자보증금예치증서·보증보험증권 또는 신용보증기금보증서
④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당해 시설을 갖춘 때에는 법 제7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을 정하여 허가를 한다.
⑤교통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중고 자동차매매업허가증을 교부하되, 그 서식에 관하여는 별지 제20호서식을 준용한다.
⑥법 제7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이전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6호의3서식의 중고자동차매매업사업장이전허가신청서에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4.1.24>
1. 삭제<1984.1.24>
2. 삭제<1984.1.24>
3. 삭제<1984.1.24>
⑦제4항 및 제151조의4의 규정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이전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78.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