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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6.5.24 교통부령 제8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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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의13(합병 및 상속)
①제64조의 규정은 법 제77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업의 합병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법 제77조의10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은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한 매매업상속신고서에 신고인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8.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