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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6.5.24 교통부령 제8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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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예비검사등)
①법 제59조제1항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예비검사신청서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자동차제원표를 첨부하여 당해자동차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관할관청 또는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형식이 같은 2대이상의 자동차의 예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비검사신청서 및 자동차제원표 각 1매에 차대번호와 원동기번호를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관청 또는 검사대행자는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검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 또는 별지 제39호의2서식의 예비검사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59조제4항의 자동차검사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자동차검사증교부신청서를 관할관청 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3.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