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법

법률 제8124호 일부개정 2006. 12.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9조의2(토지등의 수용)
①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로구역안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고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3조제1항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사업시행기간내에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93.3.10, 99.2.8, 2002.2.4, 2004.1.20, 2005.12.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2005.12.30]
[본조신설 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