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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제18308호 일부개정 2021.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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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 공무원: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2. 장애인 공무원: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본조신설 2021.7.20] [[시행일 202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