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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제18308호 일부개정 2021.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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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