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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596호(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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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