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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596호(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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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