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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16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5. 0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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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조사하기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국세·지방세, 토지·건물, 건강보험·국민연금, 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의 범위·시기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