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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89.4.1 법률 제4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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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도급 및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①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
②2이상의 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개정 1989·4·1>
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2. 각각의 사업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보험료율표상 동종의 사업일 것
3. 기타 대통령영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198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