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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89.4.1 법률 제4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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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징수금의 체납처분)
①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내에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공매함에 있어서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노동부장관이 한 것으로 본다.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업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로동부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업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성업공사의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업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영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6·5·9]
[종전 제27조의2는 제27조의3으로 이동<198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