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불정식품제조등의 처벌)
①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가공한 자, 이미 허가 또는 신고된 식품이나 첨가물과 류사하게 위조 또는 변조한 자, 그 정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 및 판매를 알선한 자, 동법 제6조, 제7조제4항의 각 규정에 위반하여 제조가공한 자, 그 정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 및 판매를 알선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개정 1980.12.31, 1986.5.10, 1990.12.31>
1. 식품 또는 첨가물 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식품 또는 첨가물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년간 5천만원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제1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조·가공·위조·변조·취득·판매 또는 판매 알선한 제품의 소매가격의 2배이상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개정 199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