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상법

법률 제858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8. 03.("상법"에서 변경)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88조(공동구조자 간의 구조료 분배)
①수인이 공동으로 구조에 종사한 경우에 그 구조료의 분배비율에 관하여는 제883조를 준용한다.
②인명의 구조에 종사한 자도 제1항에 따라 구조료의 분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