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상법

법률 제858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8. 03.("상법"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액청구권)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2조제6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