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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858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8. 03.("상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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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격지자간의 청약의 구속력)
①격지자간의 계약의 청약은 승낙기간이 없으면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민법 제530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