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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858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8. 03.("상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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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6조의10(준용규정)
제351조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있는 경우에, 제513조의2제516조제1항의 규정은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12·29]
[본조신설 8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