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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858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8. 03.("상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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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
①전2조의 준비금은 자본의 결손전보에 충당하는 경우외에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②이익준비금으로 자본의 결손의 전보에 충당하고서도 부족한 경우가 아니면 자본준비금으로 이에 충당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