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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858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8. 03.("상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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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3조(소집의 통지, 공고)
①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2주간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당해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5·12·29, 2001.7.23.]
②전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회사가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회일의 3주간전에 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전3항의 규정은 의결권없는 주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