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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858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8. 03.("상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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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의 시효)
①전2조의 책임은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월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전항의 기간은 물건이 전부멸실한 경우에는 객이 그 시설을 퇴거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공중접객업자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