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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리해관계인의 제한)
이 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통지하여 주어야 하는 리해관계인의 민사소송법 제611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시의 리해관계인에 한한다.<개정 1993.12.10>
이 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통지하여 주어야 하는 리해관계인의 민사소송법 제611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시의 리해관계인에 한한다.<개정 199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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