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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정 1987.11.28 법률 제39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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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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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겸영금지등)
①일간신문(일반일간신문·특수일간신문 또는 외국어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통신은 상호겸영할 수 없으며, 전파관리법에 의하여 무선국의 허가를 받은 방송국(이하 “방송”이라 한다)을 겸영할 수 없다.
②일간신문·통신 또는 방송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이상을 소유하는 자(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일계렬의 기업이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른 일간신문 또는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업 또는 그 계렬기업은 일간신문이나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
④일간신문이나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의 리사(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중 그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삼촌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그 총삭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⑤문화공보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간신문 및 통신의 발행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