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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설치)
①이 법에 의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하에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08.12.22]]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1.26, 2007.8.3, 2010.2.4 제10022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0.8.5]]
1. 수산전통식품명인의 지정 등 가공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2. 표준규격에 관한 사항
3. 물류표준화에 관한 사항
4.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
4의2. 수산물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
4의3. 친환경수산물인증에 관한 사항
5. 지리적표시에 관한 사항
6.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7.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에 관한 사항
8.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9.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에 관한 사항
10. 이식용수산물의 검역에 관한 사항
11.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11의2. 수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수산물·수산가공품의 검사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중요사항
③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⑤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4.9.23 법률 제7219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 2011.7.25 제10932호(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일 2012.1.26]]
1. 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환경부·특허청·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공무원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와 농림수산식품부소속 공무원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 자
2. 다음 각목의 단체 및 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중에서 지명한 자
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국식품공업협회
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식품연구원
마.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의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소비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자
⑥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1·9·1]]
①이 법에 의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하에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08.12.22]]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1.26, 2007.8.3, 2010.2.4 제10022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0.8.5]]
1. 수산전통식품명인의 지정 등 가공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2. 표준규격에 관한 사항
3. 물류표준화에 관한 사항
4.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
4의2. 수산물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
4의3. 친환경수산물인증에 관한 사항
5. 지리적표시에 관한 사항
6.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7.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에 관한 사항
8.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9.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에 관한 사항
10. 이식용수산물의 검역에 관한 사항
11.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11의2. 수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수산물·수산가공품의 검사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중요사항
③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⑤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4.9.23 법률 제7219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 2011.7.25 제10932호(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일 2012.1.26]]
1. 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환경부·특허청·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공무원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와 농림수산식품부소속 공무원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 자
2. 다음 각목의 단체 및 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중에서 지명한 자
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국식품공업협회
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식품연구원
마.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의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소비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자
⑥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1·9·1]]
부칙 [2001.1.29 제639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수산물검사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수산물가공업 등록 및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신고한 수산물가공업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수산물의 표준규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 및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은 각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의 변경·정지, 판매의 금지, 인증·등록의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 판매의 금지, 표시정지 등의 처분 또는 인증·등록의 취소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물검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지정해역과 등록한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은 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거나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물검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수산물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검역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물검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검사원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검사원 및 검역관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물검사법 제11조에 의한 검사결과의 표시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받은 검사합격증명서는 각각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의 표시 및 검사증서로 본다.
제6조 (그 밖의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3조 내지 제5조에 규정된 사항외에 수산물·수산가공품 및 이식용 수산물등에 대하여 종전의 수산물검사법·농수산물품질관리법·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및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수산물검사법·농수산물품질관리법·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및 수산업법의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각각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수산물품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산물품질관리법"으로 한다.
제1조, 제2조제1호·제3호 내지 제7호, 제3조제1항·제2항제6호 및 제9호, 제2장의 제목,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3항,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제10조제2항, 제12조의 제목·제1항 본문·제1호 및 제2호,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1항 본문·제3호 및 동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2항, 제17조 본문·제3호 및 제4호, 제18조제1항 단서, 제27조의 제목 및 제1항, 제29조의 제목 및 제1항, 제30조, 제31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 제32조 본문, 제35조제2호 및 제36조제2호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한다.
제1조, 제7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제1호중 "농어업인"을 각각 "농업인"으로 한다.
제2조제1호중 "농산물·임산물(석재 및 골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수산물"을 "농산물·임산물(석재 및 골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 산림조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 그 밖의 농림부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2조제5호중 "함은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함은 농산물 및 그 가공품(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한 가공품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조제6호중 "생산·채취 또는 포획된 국가·지역 또는 해역"을 "생산 또는 채취된 국가 또는 지역"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제3조제2항제8호, 제16조의 제목 및 제1항 내지 제3항, 제17조 본문·제1호·제2호 및 제4호,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중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각각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를 두고,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를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로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1조, 제1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본문·제3항 및 제4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33조 본문,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제38조제2항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및 제3항, 제6조,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및 제3항, 제1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14조제1항 본문, 제27조제3항, 제29조제3항, 제31조제1항제3호, 제32조 본문 및 단서중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중 "농약·중금속·곰팡이독소·패류독소·식중독균"을 "농약·중금속·곰팡이독소·식중독균"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제14조제1항 본문·제2호 및 동조제2항중 "토양·용수·어장·자재"를 각각 "토양·용수·자재"로 한다.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중 "표시대상농수산물"을 각각 "표시대상농산물"로 한다.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중 "농수산물명예감시원"을 각각 "농산물명예감시원"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중 "농림수산"을 "농림"으로 한다.
②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을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으로 한다.
제1조,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7호,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한다.
제1조, 제2조제5호 및 제2장의 제목중 "농수산물가공산업"을 각각 "농산물가공산업"으로 한다.
제1조 및 제19조제1항중 "농어업인"을 각각 "농업인"으로 한다.
제2조제1호중 "농산물·임산물(석재 및 골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수산물 및 축산물"을 "농산물·임산물(석재 및 골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축산물"로 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 산림조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2조제4호, 제4조제2항제6호, 제3장의 제목 및 제16조중 "농수산물가공품"을 각각 "농산물가공품"으로 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본문,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중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심의회"를 "농산물가공산업육성심의회"로 하고, 동조제1항중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을 "농산물가공산업육성"으로, "농산물가공산업육성심의회를 두고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수산물가공산업육성심의회"를 "농산물가공산업육성심의회"로 한다.
제5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3조제4항 및 제5항중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제21조중 "농림수산"을 "농림"으로 한다.
③수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의 제목 "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어획물운반업"으로 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등)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신고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50조 및 제51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1조의2제1항중 "제47조제1항제3호 또는 제50조제1항제2호"를 "제47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93조제4호중 "제47조 또는 제50조"를 "제47조"로 한다.
제94조제1항제1호중 "제46조제1항 또는 제49조제1항"을 "제46조제1항"으로 한다.
제95조제1호중 "제46조제1항 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을 한 자"를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제96조제2호중 "제47조제1항제2호 또는 제50조제1항제2호"를 "제47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98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어업을 경영한 자
④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0호 및 제6조제25호중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각각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한다.
⑤인삼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중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산물품질관리법"으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산물검사법·농수산물품질관리법·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또는 수산업법이나 그 규정을 각각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수산물검사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수산물가공업 등록 및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신고한 수산물가공업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수산물의 표준규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 및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은 각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의 변경·정지, 판매의 금지, 인증·등록의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 판매의 금지, 표시정지 등의 처분 또는 인증·등록의 취소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물검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지정해역과 등록한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은 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거나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물검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수산물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검역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물검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검사원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검사원 및 검역관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물검사법 제11조에 의한 검사결과의 표시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받은 검사합격증명서는 각각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의 표시 및 검사증서로 본다.
제6조 (그 밖의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3조 내지 제5조에 규정된 사항외에 수산물·수산가공품 및 이식용 수산물등에 대하여 종전의 수산물검사법·농수산물품질관리법·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및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수산물검사법·농수산물품질관리법·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및 수산업법의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각각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수산물품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산물품질관리법"으로 한다.
제1조, 제2조제1호·제3호 내지 제7호, 제3조제1항·제2항제6호 및 제9호, 제2장의 제목,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3항,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제10조제2항, 제12조의 제목·제1항 본문·제1호 및 제2호,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1항 본문·제3호 및 동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2항, 제17조 본문·제3호 및 제4호, 제18조제1항 단서, 제27조의 제목 및 제1항, 제29조의 제목 및 제1항, 제30조, 제31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 제32조 본문, 제35조제2호 및 제36조제2호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한다.
제1조, 제7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제1호중 "농어업인"을 각각 "농업인"으로 한다.
제2조제1호중 "농산물·임산물(석재 및 골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수산물"을 "농산물·임산물(석재 및 골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 산림조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 그 밖의 농림부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2조제5호중 "함은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함은 농산물 및 그 가공품(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한 가공품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조제6호중 "생산·채취 또는 포획된 국가·지역 또는 해역"을 "생산 또는 채취된 국가 또는 지역"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제3조제2항제8호, 제16조의 제목 및 제1항 내지 제3항, 제17조 본문·제1호·제2호 및 제4호,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중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각각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를 두고,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를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로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1조, 제1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본문·제3항 및 제4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33조 본문,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제38조제2항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및 제3항, 제6조,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및 제3항, 제1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14조제1항 본문, 제27조제3항, 제29조제3항, 제31조제1항제3호, 제32조 본문 및 단서중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중 "농약·중금속·곰팡이독소·패류독소·식중독균"을 "농약·중금속·곰팡이독소·식중독균"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제14조제1항 본문·제2호 및 동조제2항중 "토양·용수·어장·자재"를 각각 "토양·용수·자재"로 한다.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중 "표시대상농수산물"을 각각 "표시대상농산물"로 한다.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중 "농수산물명예감시원"을 각각 "농산물명예감시원"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중 "농림수산"을 "농림"으로 한다.
②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을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으로 한다.
제1조,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7호,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한다.
제1조, 제2조제5호 및 제2장의 제목중 "농수산물가공산업"을 각각 "농산물가공산업"으로 한다.
제1조 및 제19조제1항중 "농어업인"을 각각 "농업인"으로 한다.
제2조제1호중 "농산물·임산물(석재 및 골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수산물 및 축산물"을 "농산물·임산물(석재 및 골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축산물"로 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 산림조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2조제4호, 제4조제2항제6호, 제3장의 제목 및 제16조중 "농수산물가공품"을 각각 "농산물가공품"으로 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본문,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중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심의회"를 "농산물가공산업육성심의회"로 하고, 동조제1항중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을 "농산물가공산업육성"으로, "농산물가공산업육성심의회를 두고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수산물가공산업육성심의회"를 "농산물가공산업육성심의회"로 한다.
제5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3조제4항 및 제5항중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제21조중 "농림수산"을 "농림"으로 한다.
③수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의 제목 "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어획물운반업"으로 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등)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신고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50조 및 제51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1조의2제1항중 "제47조제1항제3호 또는 제50조제1항제2호"를 "제47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93조제4호중 "제47조 또는 제50조"를 "제47조"로 한다.
제94조제1항제1호중 "제46조제1항 또는 제49조제1항"을 "제46조제1항"으로 한다.
제95조제1호중 "제46조제1항 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을 한 자"를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제96조제2호중 "제47조제1항제2호 또는 제50조제1항제2호"를 "제47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98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어업을 경영한 자
④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0호 및 제6조제25호중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각각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한다.
⑤인삼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중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산물품질관리법"으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산물검사법·농수산물품질관리법·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또는 수산업법이나 그 규정을 각각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3.28 제6458호]
이 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30 제6841호(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9>생략
<40>수산물품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41>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9>생략
<40>수산물품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41>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30 제6842호(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수산물품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8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16>내지 <28>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수산물품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8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16>내지 <28>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4.9.23 제7219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수산물품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제2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식품연구원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수산물품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제2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식품연구원
제5조 생략
부칙 [2004.12.31 제7311호(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수산물품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중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를 "조합 및 중앙회"로 한다.
⑦내지 ⑬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수산물품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중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를 "조합 및 중앙회"로 한다.
⑦내지 ⑬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4.12.31 제731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3, 제53조제2호, 제54조제1호의2, 제54조의2, 제55조(제53조제2호, 제54조제1호의2 및 제54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56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 법 시행 후 3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3, 제53조제2호, 제54조제1호의2, 제54조의2, 제55조(제53조제2호, 제54조제1호의2 및 제54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56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 법 시행 후 3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05.5.31 제757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38> 생략
<39>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40>내지<87>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38> 생략
<39>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40>내지<87> 생략
부칙 [2006.9.27 제7988호(소비자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 내지 제76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중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한다.
④ 내지 ⑫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 내지 제76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중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한다.
④ 내지 ⑫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6.9.27 제8010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 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제1항제3호중 “오수·분뇨및가축분뇨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로 한다.
⑦ 내지 ⑪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 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제1항제3호중 “오수·분뇨및가축분뇨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로 한다.
⑦ 내지 ⑪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1.19 제8260호(해양환경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 항제2호의 규정은 공포한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110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40조 및 제5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선박 유해 방오시스템의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제4호의2 또는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을 “「해양환 경관리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로 한다.
1.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⑧ 내지 <17>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 항제2호의 규정은 공포한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110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40조 및 제5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선박 유해 방오시스템의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제4호의2 또는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을 “「해양환 경관리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로 한다.
1.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⑧ 내지 <17> 생략
부칙 [2007.1.26 제829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서는 종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서는 종 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4.11 제8352호(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5> 생략
<36>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5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37>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5> 생략
<36>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5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37>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5호(약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20조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제2항 본문 중 “약사법 제72조의6의 규정”을 “「약사법」 제85조”로 한다.
⑥ 내지 ⑫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20조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제2항 본문 중 “약사법 제72조의6의 규정”을 “「약사법」 제85조”로 한다.
⑥ 내지 ⑫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0호(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9조제5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제68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6> 생략
<27>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6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한다.
<28>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9조제5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제68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6> 생략
<27>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6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한다.
<28>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7호(수산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79조제1항제5호”를 “「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4호” 로 한다.
제24조의3제2항 본문 중 “수산업법 제18조”를 “「수산업법」 제21조”로 한다.
제29조제5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호”를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51조제2항 및 제52조 중 “수산업법 제9조의2”를 각각 “「수산업법」 제10조”로 한다.
⑮ 내지 <24>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79조제1항제5호”를 “「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4호” 로 한다.
제24조의3제2항 본문 중 “수산업법 제18조”를 “「수산업법」 제21조”로 한다.
제29조제5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호”를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51조제2항 및 제52조 중 “수산업법 제9조의2”를 각각 “「수산업법」 제10조”로 한다.
⑮ 내지 <24>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8.3 제8624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21 제8789호(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중 “이식용수산물”을 “이식용수산물(「수산업법」제7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식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4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수산물의 품질·규격·성분 또는 잔류물질 등에 대한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중 “이식용수산물”을 “이식용수산물(「수산업법」제7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식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4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수산물의 품질·규격·성분 또는 잔류물질 등에 대한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57> 까지 생략
<658>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5항, 제8조의2제1항 본문 및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단서 및 제7항, 제8조의3제2항 및 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및 제5항, 제9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4항, 제20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4항, 제26조제3항, 제29조제6항, 제30조제2항, 제32조, 제36조제1항 및 제4항, 제37조제4항, 제38조제2항, 제39조제2항 및 제3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4조제4항, 제44조의2제2항 및 제4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47조제3항 및 제49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5항제1호·제3호,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2항 및 제3항, 제8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의2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6항, 제8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4항 전단, 제18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제1항,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전단, 제24조의3제2항 본문 및 제3항,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제27조,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제2호, 제32조,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제34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제35조,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제2항, 제40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제41조,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항, 제44조제1항 및 제2항, 제44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 및 제2항, 제48조, 제49조제1항 및 제2항,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및 제2항, 제56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5항제1호 중 "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를 "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로 한다.
제4조제5항제1호 및 제36조의2제1항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659>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제1항 본문·단서 및 제2항·제3항·제6항, 제8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단서 및 제7항, 제8조의3제2항 및 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및 제5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66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57> 까지 생략
<658>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5항, 제8조의2제1항 본문 및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단서 및 제7항, 제8조의3제2항 및 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및 제5항, 제9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4항, 제20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4항, 제26조제3항, 제29조제6항, 제30조제2항, 제32조, 제36조제1항 및 제4항, 제37조제4항, 제38조제2항, 제39조제2항 및 제3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4조제4항, 제44조의2제2항 및 제4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47조제3항 및 제49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5항제1호·제3호,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2항 및 제3항, 제8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의2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6항, 제8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4항 전단, 제18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제1항,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전단, 제24조의3제2항 본문 및 제3항,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제27조,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제2호, 제32조,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제34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제35조,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제2항, 제40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제41조,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항, 제44조제1항 및 제2항, 제44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 및 제2항, 제48조, 제49조제1항 및 제2항,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및 제2항, 제56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5항제1호 중 "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를 "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로 한다.
제4조제5항제1호 및 제36조의2제1항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659>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제1항 본문·단서 및 제2항·제3항·제6항, 제8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단서 및 제7항, 제8조의3제2항 및 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및 제5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66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0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 제14조 및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제9조, 제20조, 제2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농림수산식품부령만을 말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23조제5항과 제26조제3항ㆍ제4항(대통령령만을 말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 제14조 및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제9조, 제20조, 제2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농림수산식품부령만을 말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23조제5항과 제26조제3항ㆍ제4항(대통령령만을 말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 칙[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46조제1항”으로 한다.
<50>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46조제1항”으로 한다.
<50>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7> 까지 생략
<68>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69>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7> 까지 생략
<68>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69>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2.4 제10022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을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 제11조”를 “제11조”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와 제11조”를 “제11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원산지표시나 유전자변형수산물”을 각각 “유전자변형수산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44조의2제1항 중 “친환경수산물인증, 원산지표시 등”을 “친환경수산물인증 등”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리적표시품, 제10조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제11조”를 “지리적표시품, 제11조”로 한다.
제48조를 삭제한다.
제53조 전단 중 “원산지표시나 유전자변형수산물”을 “유전자변형수산물”로 한다.
제56조제1항제1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의3 중 “제10조제3항 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 또는 유전자변형수산물”을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수산물”로 한다.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을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 제11조”를 “제11조”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와 제11조”를 “제11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원산지표시나 유전자변형수산물”을 각각 “유전자변형수산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44조의2제1항 중 “친환경수산물인증, 원산지표시 등”을 “친환경수산물인증 등”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리적표시품, 제10조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제11조”를 “지리적표시품, 제11조”로 한다.
제48조를 삭제한다.
제53조 전단 중 “원산지표시나 유전자변형수산물”을 “유전자변형수산물”로 한다.
제56조제1항제1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의3 중 “제10조제3항 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 또는 유전자변형수산물”을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수산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 칙[2010.2.4 제1002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5.25 제10310호(축산물위생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1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⑭ 부터 <28>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1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⑭ 부터 <28>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4> 까지 생략
<45>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46>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4> 까지 생략
<45>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46>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11.7.21 제10885호(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수산물품질관리법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수산물품질관리법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부 칙[2011.7.25 제10932호(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⑤ 및 ⑥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⑤ 및 ⑥ 생략
제5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