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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품질관리법

법률 제10932호(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 2011. 07. 2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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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설치)
①이 법에 의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하에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08.12.22]]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1.26, 2007.8.3, 2010.2.4 제10022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0.8.5]]
1. 수산전통식품명인의 지정 등 가공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2. 표준규격에 관한 사항
3. 물류표준화에 관한 사항
4.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
4의2. 수산물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
4의3. 친환경수산물인증에 관한 사항
5. 지리적표시에 관한 사항
6.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7.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에 관한 사항
8.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9.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에 관한 사항
10. 이식용수산물의 검역에 관한 사항
11. 제42조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11의2. 수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수산물·수산가공품의 검사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중요사항
③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⑤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4.9.23 법률 제7219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 2011.7.25 제10932호(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일 2012.1.26]]
1. 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환경부·특허청·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공무원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와 농림수산식품부소속 공무원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 자
2. 다음 각목의 단체 및 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중에서 지명한 자
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국식품공업협회
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식품연구원
마.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의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소비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자
⑥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