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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품질관리법

법률 제10932호(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 2011.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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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생산·가공의 중지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생산ㆍ가공시설등이나 생산ㆍ가공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시정ㆍ제한ㆍ중지명령, 생산ㆍ가공시설등의 개선ㆍ보수명령 또는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위생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4.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5. 생산ㆍ가공시설등에서 생산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서 위해물이 검출된 경우
6.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시정ㆍ제한ㆍ중지명령이나 생산ㆍ가공시설등의 개선ㆍ보수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