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수산물품질관리법

법률 제10932호(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 2011. 07. 2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1조(우선구매)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및 지리적표시품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수산물도매시장이나 수산물공판장에서 우선적으로 거래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및 지리적표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