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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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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상수원보호구역의 비용부담)
①수도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관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관리청과의 협의에 의하여 그 이익을 받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부담기준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1994·8·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그 비용부담을 결정한다.
1. 관계되는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 또는 자치구가 각각 같은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시·도지사가 결정한다.
2. 관계되는 시·군 또는 자치구가 각각 다른 시·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시·도지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3.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수도사업자와 당해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내무부장관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