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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1999.9.7 법률 제60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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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건강증진계획의 수립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주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