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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18941호 일부개정 2022.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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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시행일 2021.11.1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8.10] [[시행일 2021.11.11]]
③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8.10] [[시행일 202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