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1995.4.12 대통령령 제1459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소속기관)
①노동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소속하에 노동연수원 및 국립중앙직업안정소를 둔다.
②노동부장관의 관장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소속하에 지방노동청을 두고, 지방노동청장소속하에 지방노동사무소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