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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1995.4.12 대통령령 제145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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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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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노동보험국)
①노동보험국에 보험정책과·보험징수과 및 재해보상과를 둔다.<개정 1994·4·21>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1995·4·12>
③보험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4·4·21>
1. 노동보험에 관한 정책수립
2.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
3.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 설치와 운영 및 관리
4.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운영
5. 지방노동관서의 노동보험업무에 관한 지도 및 감독
6. 근로복지공사의 지도 및 감독
7.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8.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보험징수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과 보험료등의 징수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사업종류의 분류조정
3. 보험료율의 책정
4.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세입과 채권의 관리
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과 보험료등의 징수에 관한 조사 및 이의신청처리와 지도 및 감독
7. 기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및 징수에 관한 사항
⑤재해보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1·3·25>
1.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업무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 관한 이의심사
3. 요양급여를 위한 요양담당의료기관의 지정과 지도 및 감독
4. 진료수가의 책정 및 조정
5. 요양급여심의위원회의 운영
6. 직업성 질병의 임상연구 및 보상대책의 수립·시행
7. 제3자행위로 인한 재해에 관한 구상권의 행사
8. 보헙급여 회수
9.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10. 신체장애자의 직업재활 및 의료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