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5.1.14 통상산업부령 제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조(기술검토의 신청서)
영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검토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설치계획서(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에 한한다)
2.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