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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5.1.14 통상산업부령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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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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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검사원등)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아 공사가 실시하는 각종 검사업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
1. 가스관계법령에 의한 안전관이자의 자격을 가진 자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
2. 이공계대학원의 석사과정을 이수한 자 및 이공계대학에서 화학·기계·금속 또는 안전관리분야의 학사과정을 이수한 자
3. 이공계대학에서 화학·기계·금속 또는 안전관리분야외의 학사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가스안전관리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이공계전문대학에서 화학·기계·금속 또는 안전관리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가스안전관리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전문대학이상의 졸업자 또는 공업고등학교졸업자로서 가스안전관리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6. 고등학교졸업자로서 가스안전관리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아 검사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검사업무는 별표 26에서 정하는 기술인력의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